2026년 7월 21일부터 다자녀 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사전등록이 시작됐습니다.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이면 주말·공휴일 통행료를 2자녀 10%, 3자녀 이상 2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홈페이지 또는 통행료플러스 앱에서 지금 바로 등록하세요!

다자녀 고속도로 할인이란?
이번 제도의 가장 큰 변화는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가구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된 점입니다. 그동안 세 아이를 키우는 가정만 받을 수 있었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이 2026년 하반기부터 두 자녀 가구에도 열리게 됐습니다.
| 구분 | 내용 |
| 사전등록 시작 | 2026년 7월 21일(월) |
| 3자녀 이상 할인 적용 | 2026년 7월 28일(월)부터 |
| 2자녀 할인 적용 | 2026년 8월 22일(토)부터 |
| 할인 적용 시간 | 주말(토·일)·법정공휴일에만 적용 |
| 대상 고속도로 | 한국도로공사 재정고속도로 (민자고속도로 제외) |
| 운영 기간 | 3년 한시 운영 후 재검토 |
사전등록 후 시행일(3자녀 7월 28일 / 2자녀 8월 22일)부터 하이패스 통과 시 자동으로 감면됩니다.
민자고속도로(인천공항고속도로, 서울~용인 고속도로, 신분당선 등)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주말·법정공휴일에만 적용되며, 평일 출퇴근 시 고속도로를 이용해도 다자녀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자녀 고속도로 할인 대상 및 할인율
[자녀 수별 할인율]
| 자녀 수 | 할인율 | 적용 시작일 |
| 미성년 자녀 2명 | 10% 할인 | 2026년 8월 22일 |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 20% 할인 | 2026년 7월 28일 |
[신청 자격 조건]
한국도로공사 다자녀등록의 핵심은 신청 당시 미성년 자녀 수입니다. 전체 자녀가 아니라 지금 미성년인 아이만 세는 것입니다.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상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인 가구여야 하며, 부 또는 모가 차량에 함께 탑승해야 합니다.
- 등록 차량은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로, 세대당 1대만 등록됩니다.
- 적용 차량은 부모가 직접 소유했거나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이어야 합니다.
- 렌터카나 리스 차량도 계약 기간이 1년을 넘으면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고속도로 할인 신청방법
다자녀 통행료 감면은 하이패스 차로 통과 시에만 자동 적용됩니다. 일반 요금소(현금·카드 결제)를 이용하면 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니, 하이패스 단말기를 먼저 장착하고 등록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 가장 빠른 방법]
| 1단계 |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홈페이지(hipass.co.kr) 접속 또는 통행료플러스 앱 설치 |
| 2단계 | 본인인증 후 로그인 |
| 3단계 | 다자녀 감면 신청 메뉴 선택 |
| 4단계 | 차량 정보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업로드 |
| 5단계 | 신청 완료 후 승인 대기 |
| 6단계 | 승인 후 시행일부터 하이패스 통과 시 자동 할인 적용 |
[오프라인 신청방법]
오프라인이 편하면 한국도로공사 영업소를 방문해도 됩니다. 궁금한 점은 하이패스 고객센터(1588-2504)로 문의하면 됩니다.
[준비 서류]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 확인용), 가족관계증명서, 차량등록증이 기본이며, 임차·리스 차량의 경우 1년 이상 계약 확인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다자녀 고속도로 할인 FAQ
Q1. 평일에도 할인이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주말(토·일요일)과 법정공휴일에만 적용됩니다. 평일 출퇴근 시 고속도로를 이용해도 다자녀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Q2.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으면 할인을 받을 수 없나요?
A. 네. 다자녀 통행료 감면은 하이패스 차로 통과 시에만 자동 적용됩니다. 현금 또는 카드로 결제하는 일반 요금소에서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하이패스 단말기를 먼저 장착하고 등록해야 합니다.
Q3. 자녀가 성인이 되면 자동으로 혜택이 사라지나요?
A. 신청 당시 미성년 자녀 수 기준이므로, 미성년 자녀가 2명 미만이 되면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는 시점에 자격 변경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인천공항고속도로도 할인되나요?
A. 아닙니다. 이번 다자녀 통행료 감면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에서만 적용되며,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용인 고속도로 등 민자고속도로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5. 차량 1대만 등록 가능한가요?
A. 네. 개인 소유 차량 1대만 등록 가능합니다. 부부가 각각 다른 차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세대당 1대에만 혜택이 적용됩니다.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오늘(7월 21일)부터 사전등록이 시작된 따끈따끈한 혜택입니다. 3자녀 이상 가구는 7월 28일, 2자녀 가구는 8월 22일부터 주말·공휴일 고속도로에서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됩니다. 지금 바로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홈페이지(hipass.co.kr) 또는 통행료플러스 앱에서 사전 등록을 완료해두세요. 여름 휴가 떠나기 전에 미리 챙겨두면 톨비 부담이 한결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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