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에서 제공하는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센터는 공공조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불공정 행위를 신고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플랫폼입니다. 조달청의 불공정 행위 신고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혜택과 신고 시 주의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시고, 신고 포상금 100만원 받아가세요.
불공정 조달행위란?
불공정 조달행위는 공공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공정 행위를 포함합니다. 불공정행위의 종류로는 조달기업 불공정행위, 브로커의 불공정행위, 수요기관 불공정행위(갑질) 피해, 평가위원 사전접촉이 있습니다.
이 중 조달기업 불공정행위 신고에는 거짓서류 제출, 직접생산 위반, 원산지 위반, 계약규격 위반, 우대가격 위반, 우수제품 부정지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국가 재정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인지한 경우 즉시 증거를 수집하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절차
불공정 조달행위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조달청 누리집이나 나라장터의 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실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익명 신고의 경우에도 모든 정보가 철저하게 보호됩니다.
- 불공정조달 신고센터 접속: 조달청 홈페이지 또는 나라장터 접속 후, '불공정조달 신고센터' 메뉴를 클릭합니다.
- 신고서 작성: 신고하려는 내용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실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실명 신고 시 추가적인 혜택(포상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증빙 자료 첨부: 신고 내용과 관련된 증빙 자료를 첨부하면 더욱 효과적인 처리가 가능합니다.
- 제출 및 처리 결과 확인: 신고 후,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처리 결과는 지정된 연락처로 통보됩니다.
모바일 신고
조달청은 모바일 서비스도 제공하여 언제 어디서나 불공정 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 앱이나 모바일 웹사이트를 통해 동일한 절차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실명, 익명 신고 종류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는 일부만 익명으로도 신고 가능한데요.
신고의 종류로는 조달기업 불공정행위 신고, 브로커의 불공정행위 관련 신고, 수요기관 불공정행위(갑질) 피해 민원·신고,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가 있습니다.
4가지 불공정 행위 중 조달기업 불공정행위 신고, 브로커의 불공정행위 관련 신고만 익명으로 가능합니다.
신고 시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제공: 신고 내용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하며, 가능한 한 많은 증빙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고의 후속 조치: 신고된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되며, 필요시 추가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포상금 제도
신고로 인해 불공정 행위가 적발되어 제재 조치가 내려질 경우, 신고자에게는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실명 신고에 한하며, 익명 신고의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조달청은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의 신변을 철저히 보호하고,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상향 등 인센티브 확대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달청 불공정 행위 신고는 공공조달 시장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불공정 행위를 목격하거나 인지한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동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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