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주민세 개인분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매년 7월 1일 기준 세대주라면 납부 대상이며, 금액은 서울 기준 6,000원입니다. 고지서가 없어도 위택스(서울 외)·이택스(서울)에서 바로 조회·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3%가 붙으니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주민세란? 종류별 한눈에 이해하기
주민세란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이나 법인이 내는 지방세로, 국세와 달리 지역에서 걷고, 도로 정비나 행정 서비스 등 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에 사용됩니다. '지역 구성원으로서 내는 회비'와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민세는 납부 대상과 과세 기준에 따라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세 가지로 나뉩니다.
| 종류 | 납부 대상 | 납부 기간 |
| 개인분 | 7월 1일 기준 세대주 | 8월 16일~31일 |
| 사업소분 | 직전 연도 수입금액 8,000만 원 이상 사업자·법인 | 8월 1일~31일 (신고·납부) |
| 종업원분 | 종업원 급여 지급 사업주 | 매월 10일까지 |
이 글에서는 일반 가정이 8월에 납부하는 개인분 주민세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2026년 주민세 납부기간 및 금액
[납부기간]
2026년 주민세 개인분 납부기간은 8월 16일(일)부터 8월 31일(월)까지입니다. 마감일이 평일이라 연장 없이 그대로 끝납니다.
[납부 금액]
금액은 지자체 조례로 1만 원 이내에서 결정되며, 서울은 6,000원(본세 4,800원+지방교육세 1,200원)입니다.
| 서울 | 6,000원 (본세 4,800원 + 교육세 1,200원) |
| 그 외 지자체 | 지자체별 상이 (최대 1만 원 이내) |
[과세 기준일]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로, 이 날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등록된 세대주에게 부과됩니다.
6월 30일에 이사 후 전입신고를 했다면 새로운 주소지에서 고지서가 나옵니다. 반대로 7월 2일에 전입신고를 했다면 이전 주소지 지자체에서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최근 이사한 경우 본인의 고지서 발송 주소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세 면제 대상 — 나는 안 내도 될까?
안내는 사람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30세 미만 미혼 단독세대주(부모에게서 분가), 외국인등록 1년 미만이 해당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전액 면제 |
| 미성년자 | 세대주라도 면제 |
| 30세 미만 미혼 단독세대주 | 부모에게서 독립 분가한 경우 |
| 외국인 | 등록 후 1년 미만인 경우 |
직장에서 월급을 받을 때 빠져나가는 세금은 지방소득세(소득에 비례)이고, 8월 고지서로 나오는 주민세 개인분은 거주 기준으로 별도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회사가 대신 내지 않으므로 본인이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주민세 납부방법 — 위택스·이택스·앱에서 5분 완료
[납부 채널별 방법]
| 납부 채널 | 방법 | 대상 지역 |
| 위택스(WeTax) | wetax.go.kr 접속 → 지방세 납부 | 서울 외 전국 |
| 이택스(ETAX) | etax.seoul.go.kr 접속 | 서울 |
| 간편결제 앱 |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에서 '지방세 고지서' 등록 후 납부 | 전국 |
| 은행·ATM | 고지서에 인쇄된 가상계좌 이체 또는 ATM 이용 | 전국 |
| ARS | 지자체 세금 납부 ARS 이용 | 전국 |
[고지서 없이 조회·납부하는 방법]
위택스(wetax.go.kr)에 로그인하면 고지서 없이도 내 주민세 부과내역을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위택스(서울 외) 또는 이택스(서울) 접속
-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지방세 납부」→ 「부과된 세금 납부」메뉴 선택
- 주민세 고지 내역 확인 후 납부

주민세 납부 FAQ
Q1. 주민세 고지서가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A. 고지서가 없어도 위택스(wetax.go.kr)에 로그인하면 내 주민세 부과내역을 조회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 미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납부 의무는 동일합니다.
Q2. 납부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A. 8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 3%가 붙습니다. 6,000원 기준 가산세는 180원으로 금액은 작지만, 체납으로 남아 독촉장이 오고 오래 두면 압류 등 체납 처분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3. 직장인도 주민세를 따로 내야 하나요?
A. 네. 월급에서 떼는 세금은 지방소득세(소득에 비례)이고, 8월 고지서는 주민세 개인분(거주 기준으로 부과되는 지방세)으로 서로 다릅니다. 직장인도 세대주라면 8월에 개인분 주민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Q4. 사업자는 개인분 주민세 외에 사업소분도 따로 내야 하나요?
A.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수입금액) 8,0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사업소분 대상입니다. 기본세액은 개인 5만 원, 법인은 자본금 규모에 따라 5만~20만 원이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25%가 붙습니다. 사업소분은 개인분과 달리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하며, 기간은 8월 1일~31일입니다.
Q5. 부모님 집에서 독립한 20대 자취생도 주민세를 내야 하나요?
A. 30세 미만 미혼 단독세대주(부모에게서 분가)는 주민세 개인분 면제 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요건 충족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관할 구청 세무과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2026년 주민세 개인분 납부 마감은 **8월 31일(월)**입니다. 고지서를 못 받으셨더라도 위택스(wetax.go.kr) 또는 이택스(서울),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에서 바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몇천 원 아끼려다 가산세와 체납 기록이 남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납부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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